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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절반이 미이행”…대구가 가장 높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절반이 미이행”…대구가 가장 높아
  • 김동진 기자
  • 승인 2016.10.1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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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김동진 기자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결과 2015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사업장 전국 1143개소 중 538개소(미이행률 47.1%)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3%나 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기업은 2013년 197개소(미이행률 18.4%), 2014년 301개소(미이행률 25%), 2015년 538개소(미이행률 47.1%) 등 점점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이행사업장에 신한카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주), 한국씨티은행(주), 서울메트로 등 대형금융기관은 물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도 위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3년 연속 직장어린이집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여성의료인력이 많은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을 포함해 수원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안진회계법인, 한성대학교, ㈜넥센, 신도리코(주) 등 40개소나 됐다.

또한 조사불응사업장도 2014년 119개소, 2015년 146개소나 되었고, 2년 연속 조사불응 사업장은 19개소로 건국대학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금강, 법무법인 광장 등이 포함돼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이 없어서 명단공표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별첨에서 보듯이 3년 연속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이행하거나 2년 연속 조사불응하는 사업장까지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은 결혼 뒤에도 양육문제로 퇴직하는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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