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거대기업 쿠팡이 특정인의 채용 기피를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블랙리스트에는 2017년 9월부터 7년간 무려 16,450명이 등재됐고, 이중 7,971명은 다시는 쿠팡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쿠팡은 외부인은 알아보기 어려운 비밀기호 등을 써가며 특정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낙인’을 찍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인사평가 차원’이라는 쿠팡의 해명은 억지스럽다"면서 "퇴사 직원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들의 채용을 방해하는 것이 인사평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더욱이 이 문건에는 과거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했던 언론관계인 100여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며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쿠팡에 대한 쓴 소리마저 용납하지 않으려는 쿠팡의 전근대적 노무관리는 실로 충격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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