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민의힘은 8일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라며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결국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소된 지 4년 만에서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데 1년이 걸렸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특히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라며 "지난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이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이미 그 뻔뻔함은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희대의 입시 비리의 꼬리표를 달고서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더니, 이제는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며 "민주당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꽃길까지 마련해 준 셈"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상고의 입장을 밝히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며 "소모적 논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같은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ㅣ르면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