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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유감"
민주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유감"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4.02.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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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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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그룹 승계를 위한 뇌물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던 사법부가, 해당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사안을 판단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주주를 무시하는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판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상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등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라며 "이 모두 재벌·대기업의 경영과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1심 판결은 그러한 국민의 여망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법부가 앞으로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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