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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4.01.30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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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중립성 결여 등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
피해자 실질적인 피해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뉴스피아] 정부는 1월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재의'란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환부된 법률안을 재심에 붙인다. 이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재정적 지원이다.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두번째는 '일상회복 지원'이다.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세번째는 '경제활성화'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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