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4.01.25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 사무 및 명칭 변경

[뉴스피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현행 문화재청의 사무(문화재) 및 명칭(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앞서 법상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7일까지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문화재청 명칭변경 및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