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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4.01.22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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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절차, 중소PP 상생방안 제출받아

[뉴스피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3년 9월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해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023년 12월22일∼2024년 1월5일)과 PP협회 간담회(2024년 1월12일)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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