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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설 명절 대비 성수품 통관 현장 점검
관세청장, 설 명절 대비 성수품 통관 현장 점검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4.01.22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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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품 국내 적기 공급을 위한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뉴스피아]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삼진냉장 창고(경기 광주)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가 부과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2월9일~12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전국 34개 세관에서 1월29일부터 2월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 (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1월26일부터 2월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20시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 당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2.13~)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설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한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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