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발인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이들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했고, 고검은 1심 재판 결과를 본 뒤 본격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청와대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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