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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4.0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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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생활비 부담 완화, 전기·가스 안전관리, 유통질서 대책 마련

[뉴스피아] 설 명절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kWh, 5월 +8.0원/kW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취약계층으로는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오는 4월까지)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30.4만원), 등유바우처(31→64.1만원), 연탄 쿠폰(47.2→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2만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 중이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1월22일부터 2월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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