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일)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노동계 반발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노동계 반발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12.0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피아]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의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노동자·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7일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 나간 유족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저버렸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더 이상 없기를 갈망한 노동자 시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힌 뒤 "노총은 더 할 수 없는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민노총은 "태안화력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직접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더욱이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동료의 증언, 특조위를 구성하여 밝혀낸 서부발전의 구조적 원인 등 서부발전의 범죄행위를 밝혀낸 증거는 차고 넘쳤다"라며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책임은 있으나 처벌하지는 않는다’라며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마저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해 주었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몰랐다고만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판결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 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법 문화를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다"며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에 등 돌리고, 구태의연한 관행대로 선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제정의 정당성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노총 역시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로,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씨를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며, 한국노총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김용균씨의 사망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결과였다"며 "젊은 노동자가 밤에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결국 원청의 책임은 없다는 이번 판결은 왜 중대재해 처벌법이 필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만이 김용균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