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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11.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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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고소득 유튜버·전문직 등

[뉴스피아]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562명을 집중 추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며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재산·소득 변동내역과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재산은닉 유형을 발굴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능적 강제징수 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62명이다. 먼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해 '23년 상반기 총 1조 5,457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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