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토)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민생법안…거부권 오남용 않기를"
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법은 민생법안…거부권 오남용 않기를"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3.11.2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당
ⓒ 민주당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란다"며 이 같이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예를 들면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든지 폄훼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도리어 이런 노동 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서 헌법적 권리가 제한되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파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장기화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법 역시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 일부 보도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 매우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들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저희들은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3법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