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라며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 국회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전한 뒤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 경제 6단체와 보수 언론까지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가 없다"며 "어디에도 158억, 246억, 470억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배 폭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방송법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통위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라며 "YTN에 이어 이번에는 연합뉴스TV다. 두 기업 모두 지분 취득 절차상 위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절차도 절차지만 마약 3천 회의 투약 전력이 있는 박준영 을지학원 이사장의 이력도 큰 논란이다.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라며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들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불법행위에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다. 또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라며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