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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강한 유감...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
윤재옥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강한 유감...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09.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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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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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전한 뒤 "우선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라며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편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라며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모 여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라고 따지며 "그리고 법원도 그러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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