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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8개월 만" 국힘, 최강욱 의원 업무방해 원심판결 확정 "6년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로 기록"
"3년 8개월 만" 국힘, 최강욱 의원 업무방해 원심판결 확정 "6년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로 기록"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09.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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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뉴스피아] 국민의힘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가리는데 무려 3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국민에게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면 최 전 의원은 결코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파에 휘둘리며, 내 편에겐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3년 2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은 3년 8개월 만에 1심 구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윤미향 의원의 1심 재판은 2년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라며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파에 치우쳐 공정함을 잃고 ‘선택적 정의’를 택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선택적 지연, 선택적 정의는 더욱 그렇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됐던 재판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흔드는 ‘김명수 판 적폐’"라며 "새롭게 시작될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지연됐던 숱한 사건들에 대한 정의 구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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