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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마당, 고양시 최우수 영예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한마당, 고양시 최우수 영예
  • 김동진 기자
  • 승인 2016.05.2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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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팀(시군) 예선 참가해 11개팀 본선 겨뤄..최우수 고양시, 우수 성남시, 파주시 수상

[뉴스피아] 김동진 기자 = 경기도가 개최한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양시는 그린밸트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해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8000억 원의 투자와 5000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19일과 20일 양일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도내 31개 시.군 규제개혁부서 담당공무원 등 70여명 참여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황 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굉장히 어렵다”며 “규제는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규제를 직접 받고 있는 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익에 문제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이병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장은 “경기도는 수정법이라는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들의 신증설이 매우 어렵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특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모두 28개 시.군에서 지역 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우수 규제개선사례를 제출했고,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11개 팀이 본선에서 경합했다.

본선에서는 고양시 외에 ▲ 수원산업단지 규제개선(수원시), ▲ 공동주택 리모델링 불합리한 규제개선(성남시), ▲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시민불편해소(의정부시), ▲ 산업단지 내 주차장 의무비율 완화(파주시), ▲ 내발적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안성시), ▲ 자치법규 개선으로 투자기반조성(양평군) 등 모두 11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우수상은 성남시, 파주시가 수상했고, 장려상은 의정부시, 수원시, 양평군, 안성시 등 4개 시.군이 차지했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에는 최우수 1팀에 200만 원, 우수 2팀에 각 100만 원, 장려 4팀에 각 50만원, 그리고 입선 4팀에 2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과 주민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고,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챙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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