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국세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 ‧ 사업 ‧ 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000억원을 초과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해 ˊ21년 기준 6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다.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최근 10년간 12.3조 원 추징)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됐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反)사회적 위법행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다.
이에 국세청측은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 나가겠다"며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 ‧ 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