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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3.05.2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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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뉴스피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5차례(5월1일, 3일, 9일, 16일, 22일)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 왔으며, 22일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된 것.

오늘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경매와 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기타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긴급복지지원 등이다. 

정부는 지원대상 확대의 경우,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한다.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했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도 삭제했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도 포함시켰다.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여기에 고의성 의심 사례도 확대했다.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두번째로 '경·공매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공매 우선매수권도 부여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다수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했고,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채권 안분'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세번째 '금융 지원'이다. 일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구입·전세자금도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해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오늘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며 "다만,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조세채권안분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령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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