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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정의당 "실형 선고 의미 있지만, 낮은 구형과 양형 우려스러워"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정의당 "실형 선고 의미 있지만, 낮은 구형과 양형 우려스러워"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3.04.26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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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홈페이지
ⓒ 정의당 홈페이지

[뉴스피아] 정의당은 26일 "오늘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라며 "실형 선고는 의미 있으나 낮은 구형과 양형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중재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에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첫 사례다.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작년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와 하청업체가 기소된 사안"이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명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법 시행 1년 후인 오늘에야 드디어 적용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경영책임자의 첫 실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았던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음을 오늘 재확인하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 범위는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포함하고, 현장실습생에도 여과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작년 1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갈지를 궁리하는 경영계에 오늘의 판결 결과가 큰 경각심으로 가 닿기를 바란다"며 "중재법은 피해가는 것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경영계에게도 더욱 쉬운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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