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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금감원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점검 
  • 뉴스피아
  • 승인 2023.01.1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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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저축은행, 서류조작 통한 1조2000억원 사업자 주담대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
작업대출 전후 대출 구성 비교 그림. ⓒ 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전후 대출 구성 비교 그림. ⓒ 금융감독원 

뉴스피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 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해,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천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천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천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 사례가 발견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의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SBI·OK·페퍼·애큐온·OSB 저축은행이다. 자산 순위 기준으로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인 대형사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금융감독원 

 

공개한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 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 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각 저축은행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정도는 사별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각 저축은행에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막 검사가 끝난 단계인 만큼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향후 대출 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저축은행 간 형평성 있는 조치 및 제재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제재절차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며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올해 1분기중에 조속히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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