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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 대표발의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2.06.2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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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원식 의원 ⓒ 블로그
민주당 우원식 의원. ⓒ 블로그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본사의 예상매출 허위·과장 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가맹거래 시 가맹본사가 허위, 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가맹점주에게 그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이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위 불공정 거래로부터 저매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점포는 205개에 이른다.
 
2019년 Y 본사의 예상 매출 허위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A씨는 위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에 나서 약 2년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점포는 위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를 시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을 어겨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그 처분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건에 대해 피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맹본사가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명시했다. 위 개정안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가맹점주가 위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우원식 의원은 “허위 사실로 가맹 계약을 맺고도 그 피해 사실 조차 인지 하지 못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많다”면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에 많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지불하고도, 허위 예상매출로 저매출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장사 잘 될 것이라고 속인 가맹본부가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등 영업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허위, 과장 예상매출 가맹계약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계약 관행이기에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 권리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위 개정안을 시작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 원청과 하도급 등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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