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성과물이며, 법의 핵심이 기업주 처벌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산업재해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기업주의 책임 방기가 아닌 노동자의 과실에서 찾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발목 잡기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가슴 아픈 소식은 줄지 않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안착시키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려는 경제계의 소원 수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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