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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수사·기소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 안 됐을 것"...국힘 "검수완박 법안이 보복성임을 '셀프 인증'한 셈"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 안 됐을 것"...국힘 "검수완박 법안이 보복성임을 '셀프 인증'한 셈"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2.04.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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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블로그

[뉴스피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출연해 “만약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 일부가 현재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이 소설 같은 그런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제가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이어진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로 범죄 정황이 드러나 기소된 피고인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도둑이 판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셀프 재판'을 요구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말 끼워맞추기 수사의 피해자라면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라며 "한명숙, 김경수 등 무수한 민주당 인사들이 그와 똑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결과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었다. '법이 권력자에게 특별히 관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권 분리로 검찰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을 수사한다.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은 공직자뿐이다"라며 "민주당은 입법 테러에 가까운 검수완박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죄가 있다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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