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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르신들, 행복한 노후 보내도록 해야...연금수령 전까지 年120만원 장년수당"
이재명 "어르신들, 행복한 노후 보내도록 해야...연금수령 전까지 年120만원 장년수당"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2.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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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제공 =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제공 = 민주당]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있다"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위기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 "가족 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까지 거리 곳곳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시는 이유일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겠다"며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면 거기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액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도 불사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한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통상 65세가 돼야 시작된다"며 "60세 퇴직 시점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 소득 공백으로 인한 장년층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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