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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12.0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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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로 약 14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될 것”
사진출처 = 전재수 의원실
사진출처 = 전재수 의원실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진찰·입원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의사법'이 통과되면서 소비자는 동물병원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동물병원 간 진료 서비스를 비교해 진료비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가족의 존재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가족이 아플 때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조차 모르는 답답한 상황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수의사법 통과로 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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