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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 호황업 종사업자 및 공직 경력전문직 등 불공정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신종 호황업 종사업자 및 공직 경력전문직 등 불공정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0.22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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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공유경제사업자, 공직경력전문직, 고액재산가도 세무조사 진행

[뉴스피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신종 세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부동산 관련 편법 탈세 및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신종 산업의 호황으로 지능적 탈세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없이 공직 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형성 과정이 불명확한 고액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다.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공정사회 구현에 큰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 전문직 · 고액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 종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특정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 결제 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뿐아니라 해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했다는데 큰의의가 있다.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의 탈루혐의 표. ⓒ 국세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명이면서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의 주요 탈루혐의는 '뒷광고'(대가관계미표시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후원 플랫폼 및 해외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했다.

ⓒ 국세청
ⓒ 국세청
ⓒ 국세청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사업자 17명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여 반사적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탈루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속에서도 납세‧방역‧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숙박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했다.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에서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공유 경제중개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탈루혐의로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 국세청

아울러 국세청은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으로,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했다. 이들의 주요 탈루혐의로는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1인당 320억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원(1인당 256억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원)를 포함해 부동산만 500억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해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된 고액재산가의 탈루 사례 등이 확인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측은 이번 조사에 대해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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