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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즉시 변경 사항 공시" 금감원, 빈번한 지분공시 위반 내용 안내
"장외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즉시 변경 사항 공시" 금감원, 빈번한 지분공시 위반 내용 안내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10.08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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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공시 의무자들이 지분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 공시 위반 유형 6가지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사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할때 장외에서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한 시점에 변경 사항을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지분을 대량 보유할 때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누락으로 간주된다. 

지분공시는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지분 소유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이를 통해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주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의 대량보유자가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하면 이를 보고 기한 이내에 알려야 한다. 상장사의 주식, CB 등을 5% 이상 가진 대량보유자가 CB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체결 시점부터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또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CB를 대량 인수한 뒤 투자조합 명의로 대량보유를 보고하면, 모든 조합원은 공동보유자로 연명 보고해야 한다. 대표 보고자가 조합일 경우 전체 조합원을, 조합원일 경우 타 조합원을 특별 관계자로 보고하면 된다. 지분 대량보유자가 가진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담보계약을 갱신해 기간을 연장하면 이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계약은 향후 지배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에 포함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이전되기 전이거나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변경)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CB의 전환권 행사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보통주나 신주를 취득했을 때 일부는 보고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유주식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식 배당, 무상신주 취득,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자본감소의 경우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을 보고해야 한다. 대량보유 및 소유 주식을 보고할 때 보유 비율은 보고 시점이 아닌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자사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의결권이 부활한 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경우 보고 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임의로 일부만 발췌한 자료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렵게 인쇄된 자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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