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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전세 이중 가격 심각해"
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전세 이중 가격 심각해"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1.09.14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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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원

[뉴스피아]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전세 이중 가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내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25건)보다 13.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신규 계약때와 갱신 계약때의 평균 보증금 차이가 무려 9638만원에 달한다"고 조사내용을 밝혔다.

김의원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격차가 작년 12월 1억412만원에서 지난 6월 2억710만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5560만원에서 1억9388만원으로, 서초구는 9824만원에서 1억8641만원으로, 성동구는 8411만원에서 1억7930만원으로, 마포구는 1883만원에서 1억7179만원으로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세입자가 갱신계약 청구권을 쓰고 난 뒤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해서 결국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는 것"이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기존에는 주택의 임차 계약은 2년 단위인데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거절할 수가 없어 집을 비워야만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생기면서 집주인에게 2년 더 거주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은 집을 빌린 사람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2월10일 이후로 체결,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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