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사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의 원래 이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정확한 원칙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며 이 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럴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압도적 다수 국민께서 법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얼마 전 한 언론사의 악질적 삽화가 국민을 경악케 만들 일이 있었다.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국민도 여전히 많다"라며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로, 국민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일수록 그 역할은 커지고 중요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공기’가 과도한 클릭 수 경쟁이나 가짜뉴스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평소에도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라며 "저희는 그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다. 언론통제, 재갈 물리기, 1도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언론의 책임성, 공공성, 자율성 제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