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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개정' 8월국회 뇌관, 여야 충돌 예고...민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아냐"
'언론법 개정' 8월국회 뇌관, 여야 충돌 예고...민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 아냐"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8.0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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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야"
사진출처 = 방송 캡쳐
사진출처 = 방송 캡쳐

 

[뉴스피아]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 세계 유래없는 언론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연일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언론개혁의 시작이 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며 "즉,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 막대한 피해보상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해할 목적’인 '악의'가 있지 않는 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짜뉴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달 30일 페이스북에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문제는 여당의 두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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