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앞서 오거돈 전 시장 측은 결심공판에서 ‘(가벼운) 기습추행이므로 피해자 상해가 자신의 추행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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