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25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오늘 의총에서 세제 관련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2%로 제한해서 보고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약 1시간에 걸쳐서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그래서 조금 전인 6시 15분 즈음에 투표가 완료됐다"라며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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