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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중수본 "文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아냐"..국힘 "대통령으로서 특권 주장, 국민 우롱하는 행위"
내로남불? 중수본 "文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아냐"..국힘 "대통령으로서 특권 주장, 국민 우롱하는 행위"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4.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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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미지.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피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의 5인 만찬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자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4명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이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참모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 행사를 가진 것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라며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히고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며 "하지만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만인에 속하지 않는 특권층임을 밝히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용감하다며 찬사라도 보내야 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앞서 한 시민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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