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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주민, 임대차법 대표발의 직후 임대료 9.1% 올려…'내로남불'에 화난 민심
與 박주민, 임대차법 대표발의 직후 임대료 9.1% 올려…'내로남불'에 화난 민심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1.04.0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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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스피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꼼수 인상으로 경질된데 이어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 직후 임대료를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여권 내부에서도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부동산 민심'에 또 한번 불을 지른 꼴이 됐다며 고개를 떨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시 9.2% 인상한 셈이다. 하향조정된 전·월세 전환율 2.5%를 기준으로 하면 인상률은 26.7%에 이른다

이와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면서 "세입자의 고충은 박주민 의원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격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비전전략실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라며 항상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 비판하며 임차인보호에 목청 높였던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강행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안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과. 그 법 시행 한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박주민 의원,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다시 입장문을 내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당 직무대행도 1일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주민 의원 건은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나름대로 폭리를 취하려 한 게 아니라, 사실 깎아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며 '박 의원 감싸기'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 의원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근본적으로 계약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하고 신규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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