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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코로나 19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정의당 강은미 "코로나 19에 따른 손실보상,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 이은정 기자
  • 승인 2021.02.0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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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대표. [사진=공식홈페이지]
강은미 정의당 대표. (사진=공식홈페이지)

[뉴스피아] 정의당 강은미 대표는 2일 "코로나 재난은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영업을 못해 떨어진 매출과 소득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라며 "재난지원금을 일부 받았지만 생활비는커녕 줄줄이 밀려있는 임차료, 이자, 공과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정부의 집합 금지와 집한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무너진 민생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어 고통받고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작년 한해 자영업자 수는 7만 5000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전년보다 16만 5000명이나 줄었다. 폐업하고 싶어도 문을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라며 "코로나 위기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에게 더욱 가혹하다. 알바조차 구하기 힘든 청년들은 빈곤한 미래가 두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은 단기 재난이 아닌 장기 재난으로 끝나는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앞에 위로금에 가까운 재난지원금은 민생 회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 지원 비중은 3%로 G20의 평균 8%에 비해 아직 낮은 규모디. 인색한 국가의 직접지원 때문에 국민의 부채만 감당 못할 눈덩이로 커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손실보상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입은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부터 반드시 제정하여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마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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