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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 논란...국민의힘 "내 편은 ‘의인’, 네 편은 ‘범죄자’인가"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 논란...국민의힘 "내 편은 ‘의인’, 네 편은 ‘범죄자’인가"
  • 이은정 기자
  • 승인 2021.01.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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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사진=JTBC)

[뉴스피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이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라며 "불법에 관여한 법무부는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공수처 이첩 어렵다'던 권익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날 곧바로 '검토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면서 "정권에 득이 되는 폭로에 대해서는 갖은 미사여구로 치켜세우던 정부·여당이다. 내 편은 ‘의인’, 네 편은 ‘범죄자’ 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어떤 이유로도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반부패대책 중 하나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했다. 출범 직후에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익신고자 범위확대와 보호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도 야당시절 이들을 보호하겠다며 20건이 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제보자 수사에 동조하겠다고 나선 박범계 후보가 발의한 법안도 3건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만, 약자를 위하겠다던 약속조차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을 보니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 할 뿐이다"라며 "필요할 때만 인권을 외치고, 정작 인권을 보호해야할 때는 신상털기, 좌표찍기, n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정부여당을 보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이 정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더이상 정의와 공정, 인권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무 유기하고 직권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 없다"이라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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