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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논란' 김어준 일행 7명 모였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 김어준 일행 7명 모였다
  • 최민우 기자
  • 승인 2021.01.2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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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사진=YTN캡처)

[뉴스피아] 방송인 김어준씨의 이른바 ‘턱스크’ 카페 모임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카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아니라 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앞서 지난 20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관련해 당일 오후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앞서 해당 커피전문점에 전날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다른 4명과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포착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등에 퍼지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진이 SNS을 통해 확산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TBS 측은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라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김 씨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커피 전문점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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