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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운명의 날'…집유냐? 실형이냐? 재판부 형량 주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운명의 날'…집유냐? 실형이냐? 재판부 형량 주목
  • 최민우 기자
  • 승인 2021.01.18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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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전자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피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그간 10번의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당장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회에 기여할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7일 탄원 성명을 통해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하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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