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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불구 처벌 안한다?...이용구 차관 사건 두고 야권, 시민단체 '사퇴하라'
택시기사 폭행 불구 처벌 안한다?...이용구 차관 사건 두고 야권, 시민단체 '사퇴하라'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12.20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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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와대
사진제공=청와대

 

[뉴스피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차관이 차관 임명 직전 폭행을 저지른 사실은 확인됐으나, 어찌된 된 일인지 사건 종결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이번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다.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라며 "하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했고 '법대로 했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용구 차관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해명을 한다고 해서 택시 기사에게 한 폭행과 욕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특권의식에 찌들어 불법행위마저 당당하게 행하는 듯하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저격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 하여야 한다"라며 "또한 이용구 차관 임명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한다. 몰랐다면 그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십시오”라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의 이 같은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같은 날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면서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법에 예외는 없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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