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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승인 취소는 면했다
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승인 취소는 면했다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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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피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재승인 취소 위기에 놓였던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MBN이 결국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MBN은 올해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유효기간 3년 조건부로 재승인됐다. 방통위는 재승인 결정 배경에 대해 "재승인 거부 시 관련 종사자 피해 및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앞서 MBN은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640.50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총점 1000점)에 미달했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관련 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JTBC는 심사평가 결과 714.89점으로 재승인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MBN은 방통위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을 이행해야만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유지할 수 있다.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는 6개월 단위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은 경영 및 회계 투명성 확보, 재정 건전성 확보, 고용 안전성 제고,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으로 최대 주주가 방송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월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및 방송 전부 중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BN은 이번 재승인 여부를 떠나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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