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도 `사찰'이 아니라고 했고,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최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소송을 법원이 신청 인용시,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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