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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윤 총장의 징계절차,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김태년 "윤 총장의 징계절차,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11.2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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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출처=당 홈페이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출처=당 홈페이지]

 

[뉴스피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라며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대검 검찰연구관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불법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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