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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영업정지' 이어 점수 미달로 재승인 취소 위기
MBN, '6개월 영업정지' 이어 점수 미달로 재승인 취소 위기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11.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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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714.89점으로 재승인 통과
(사진=MBN)
(사진=MBN)

[뉴스피아] 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 MBN이 재승인 기준 점수 미달로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가 이달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선례에 따라 조건부 재승인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재승인 거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지난달 사상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영업취소의 위기를 겪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총점 640.50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반면 JTBC는 심사평가 결과 714.89점으로 재승인이 확정됐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의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관련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1월 중 심사총점 기준에 미달한 MBN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해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이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 받을 당시 회사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혐의다. 

이번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자본금 불법충당과 분식회계를 저지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통위는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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