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토)
'자본금 불법충당' MBN 방송중지 중징계, 6개월 '블랙아웃'...승인취소는 모면
'자본금 불법충당' MBN 방송중지 중징계, 6개월 '블랙아웃'...승인취소는 모면
  • 주은희 기자
  • 승인 2020.10.31 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출처=mbn
(사진=MBN 캡처)

[뉴스피아]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뒤 방송 승인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승인취소는 모면됐지만, 9년간 엄연한 종편 방송사로서 시청자와 소통했던 방송사가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와 직면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처분의 발효 시점은 내년 5월 초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없었던 고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징계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뜨거울 전망이다.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외견상 가까스로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사실상 6개월 간 블랙아웃 상태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악의 상황을 논의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대규모 정리해고도 예상된다.

보수진영 내부에선 당장 '언론탄압의 서막'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 정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트루스토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정곡빌딩 975호
  • 대표전화 : 070-7536-1200
  • 팩스 : 02-761-7457
  • 발행인 : 권철희
  • 편집인 : 권철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철희
  • 제호 : 뉴스피아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 04184
  • 신문 등록일 : 2014-05-07
  • 발행일 : 2015-10-01
  • 뉴스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4 뉴스피아. All rights reserved.
190328_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