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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올 7월까지 한시적 완화
코로나19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올 7월까지 한시적 완화
  • 임혁우 기자
  • 승인 2020.03.0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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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259만원→388만원 이하 요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연1.5%에 최대 2000만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피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으로 하면 된다.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알려준다. 신청자는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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