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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후폭풍, 수면 위로 떠오른 총선연기론…대통령 결정땐 가능
코로나 19 후폭풍, 수면 위로 떠오른 총선연기론…대통령 결정땐 가능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02.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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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사진=뉴스피아DB)
국회 전경. (사진=뉴스피아DB)

[뉴스피아] 코로나19 확산 및 사망 사태로 4·15 총선 연기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빠르게 증가되면서 1000명 확진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사망자도 벌써 7명에 이르는 등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적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계 정당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유성엽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선 연기를 언급한 바 있다.

총선 연기는 법적으로 대통령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결정 보다 국민적 합의라는 고리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관건인데, 당파와 세력간 이해다툼으로 인해 '정치적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표심을 계산하는 정당 가운데 총선이 이대로 치러질 경우 '패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일부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이유로 4·15 총선 연기론도 계속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연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의도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코로나19 퇴치와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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