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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시범 실시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시범 실시
  • 박지희 기자
  • 승인 2020.0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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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화면.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화면. (사진=도로교통공단)

[뉴스피아] 도로교통공단은 3일부터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행정안전부, 외교부, 경찰청과 협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유, 신청인의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자동 연결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김해·제주)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돼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보다 손쉽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된 것.

온라인 신청은 오전 7시30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후 면허증 발급 8500원과 등기우편료 3800원 등 총 수수료 1만23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이름 및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공단은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약 3개월) 동안에는 1일 발급신청을 150건으로 한정하고, 추후 발급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운전 시 해당 국가의 운전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안전운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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