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아]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보험판매 비중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즉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할 정도로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고 판단, 이에 따라 규제 준수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당장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 유지가 어렵고, 전화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 소득감소·구조조정·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같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던 방안을 계속 유예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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