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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기준 '안갯속'…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구 기준 '안갯속'…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박지희 기자
  • 승인 2019.12.1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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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겪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1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를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우선 등록받고 법이 개정되는대로 그에 맞춰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후원회 설립 및 후원금(1억5천만원까지) 모금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재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하면 출마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 즉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는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본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국민 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 15일 본 투표 등을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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